내 차를 주차해놓고 간 다음 누군가가 차로 긁는다면 이럴때 상대방에게 손해배송을 청구해야 할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100프로는 아닙니다. 특히 내 차를 파손해놓고 그냥 간 차를 CCTV를 동원해 잡는다고 해도 불법주차 접촉사고 시에는 주차를 한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습니다.
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을 모른체 손해배상 청구를 받다보면 황당해하기 마련인데, 주차선이 아닌 공간외에서 접촉사고 발생시 주차를 한 운전자에게도 20프로의 과실이 적용된답니다 ㅠㅠ
사실 난 가만히 있었으니 사고를 낸 사람이 다 물어줘야만 할 것 같지만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. 즉, 불법주차 접촉사고 시에는 불법주차를 했으니 불법을 저지른 운전자에게도 20프로의 과실이 적용됩니다. 좀 아이러니한 것 같기는 하지만 지금 도로위에 일어나는 흔한 일이기도 합니다.
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황당하고 화가 나서 따지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불법주차를 한 운전자에게도 사고를 유발하게 하는 요인이 없다고 볼수는 없으니 이런 과실범위가 맞는 것 같기도 하구요. 하지만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보면 이게 맞는 일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.
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점은 불법주차 접촉사고 시 나에게도 과실 20프로는 있다는거!! 그러므로 주차선이 그어진 공간이 아니라면 주차를 안하는게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이기는 하겠죠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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